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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ㆍ사산휴가를 받은 경우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를 받은 경우에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받을 수 있음.
그런데 최근 난임 시술을 목적으로 한 휴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에도 그 휴가기간이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상 3일로 짧고, 고용보험기금을 통한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최대 90일까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범위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함으로써 모성보호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광온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432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