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와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기간 확대
현재는 배우자 출산휴가 중 처음 5일 동안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휴가 전체 기간(10일)에 대해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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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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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확대는 시행 이후 첫째 날부터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난임치료휴가 관련 규정도 시행 이후 첫날부터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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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관련 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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