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입양한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도 출산휴가만큼의 입양휴가 120일을 쓰고 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입양휴가와 급여지원의 근거 마련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전제로, 고용보험법에서도 입양휴가 기간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드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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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따질 때, 육아휴직 30일 중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했어요.
변경 후
출산전후휴가기간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74조의3에 따른 입양휴가기간과 중복되는 기간도 함께 제외하도록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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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입양휴가 기간을 포함하여 육아 관련 급여 지급 대상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기간제, 파견근로자 및 노무제공자의 입양휴가 관련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예술인과 기타 대상자의 육아휴직 범위에 입양을 포함하는 내용이에요.
입양휴가에 대한 급여 지급 근거와 제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다른 법안 의결이 전제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한정애 의원이 함께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입양휴가 신설)과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그 법안들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면 이 법안 내용도 그에 맞춰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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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양휴가
이 법안이 전제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신설하려는 휴가로, 근로자가 「입양특례법」에 따라 자녀를 입양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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