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 등 다양한 출산 관련 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지원 근거 명확화
현재는 난임치료를 위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상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있어요. 이번 개정안은 관련 법령을 보완하여 난임치료휴가에 대한 지원 근거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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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고용보험 급여 지급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내용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명시적으로 포함하여 지원 대상을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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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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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체 등이 아닌 중소기업 등을 의미하며,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부가 고용안정 및 근로자 복지 지원을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사업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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