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2 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 시 정부에서 지원하는 급여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급여 지원 기간 확대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할 때, 정부가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 기간을 기존 2일에서 4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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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3호
변경 전
난임치료휴가 기간 중 최초 2일분에 한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최초 4일로 확대
지원 대상 확인
이 법안은 모든 근로자가 아니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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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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