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이나 유산·사산 시에도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에 대한 급여 지원 추가
기존에는 배우자의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일부 지원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해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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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기존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배우자의 유산·사산휴가 및 다자녀 관련 휴가까지 포함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급여를 지급하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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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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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보험자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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