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휴가를 쓰고 고용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정해진 기간 동안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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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현재는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여기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추가하여 해당 경우에도 급여를 지급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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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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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사산
임신한 상태에서 태아가 사망하거나 임신 기간이 채워지기 전에 배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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