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유산ㆍ사산을 겪은 경우 후유증 없이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신기간에 따라 출산에 준하는 기간의 신체적 회복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 트라우마 등 심리적 회복기간도 필요함.
이에 현행법령에서는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함.
다만 유산ㆍ사산을 겪은 산모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에게도 심리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한 휴식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유산ㆍ사산한 사람의 배우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회복과 안정을 지원하며 적정한 기간의 휴가사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제1항제1호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황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8호),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117호)의 의결을 각각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6조의2(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에 대한 적용)
제77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