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 유산이나 사산을 겪은 근로자의 배우자도 회복을 위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해당 근로자가 신청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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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3항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 제외)은 제외하고 휴가를 주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대한 규정에서 인공 임신중절 관련 단서 조항을 삭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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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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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
임신 기간 중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죽거나 배출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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