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30 발의 ·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했을 때, 해당 근로자에게도 일정 기간의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 15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줄 수 있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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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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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에 관한 규정은 법 시행 전이라도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대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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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사산
임신 중인 태아가 사망하거나(유산),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 것(사산)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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