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임신 중인 여성의 배우자도 유산이나 사산 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의 유산·사산 휴가 신설
현재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만 유산이나 사산 시 휴가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안은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도 유산·사산 상황에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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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제3항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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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사산
임신 중 태아가 사망하거나(유산), 출산 과정에서 태아가 사망하는(사산)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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