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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령은 여성 근로자가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는 그 임신기간에 따라 임신기간이 11주 이내인 경우 5일, 임신기간이 28주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에 준하여 90일의 유산ㆍ사산 휴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유산ㆍ사산 휴가는 일차적으로는 산모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 기간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것임. 다만 산모의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과 가정 내 트라우마 극복도 중요한 사항일 것임을 고려한다면 배우자인 남성 근로자의 휴가도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나 현행법상에는 배우자의 유산ㆍ사산 휴가는 보장하지 않고 있음.
현재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3일의 범위에서 배우자도 유산ㆍ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행법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우자도 유산ㆍ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4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