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급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을 경험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소 1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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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이 함께 통과되어야 제대로 시행될 수 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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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태아가 사망하거나 배출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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