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0.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유산이나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유산이나 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소 1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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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및 제18조의4 신설
변경 전
현재는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에 대한 휴가 관련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유산·사산한 노동자의 배우자도 최소 10일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그중 3일은 유급휴가로 할 수 있도록 제18조와 제18조의4를 신설해요.
관련 법안과의 연계
이 법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어,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나 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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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산(流産)
임신 기간 중 태아가 자궁 밖으로 나오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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