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충분한 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인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10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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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변경 전
현재는 난임치료휴가를 받은 경우에 대해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난임치료휴가도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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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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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근로자가 출산 전후나 유산·사산으로 휴가를 쓸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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