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0일로 늘리고 그중 5일을 유급으로 바꾸며, 이 유급 급여를 국가가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으려는 근로자가 쓸 수 있는 난임치료휴가가 연간 10일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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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제1항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중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국가가 지급할 수 있는 대상에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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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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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해 근로자가 쓸 수 있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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