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난임치료를 받는 근로자가 더 충분한 기간 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휴가 기간 확대
현재 연간 3일 이내로 제한된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15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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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
변경 전
국가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치료휴가,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출산전후휴가급여등)을 지급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도 국가가 지원하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의 대상에 포함됨을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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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늘어난 난임치료휴가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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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통상임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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