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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는 저출생ㆍ고령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오히려 난임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 난임환자는 2017년 20만 8천명에서 2021년 25만 2천명으로 증가하였고, 난임시술 건수도 매년 1만건 이상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임환자와 치료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 난임휴가제도는 연간 3일 이내, 1일 유급으로 인정하고 있어 실효성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난임치료 휴가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전 기간을 유급으로 하되, 휴가급여에 대해서는 국가가 보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적인 난임치료 환경 조성을 통해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ㆍ가정 양립을 지원하고자 합니다(안 제18조의3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도읍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8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20조(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