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기혼 여성 8명 중 1명은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6년 의료기관에서 난임 치료를 받은 남성은 6만 1,903명, 여성은 15만 7,206명으로 조사하였으며, 늦은 결혼, 늦은 출산으로 인해 그 추세는 해마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2017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연간 3일(이 중 유급 1일)의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권을 보장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난임치료를 위한 과정을 고려할 때 연간 3일의 휴가는 너무 짧아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비등하고, 더욱이 연간 횟수에 제한없이 최대 2일 간 난임치료휴가를 보장하면서도 난임치료를 위해 최대 2년간 질병휴직까지 인정하는 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난임 시술 1회당 최소 2회 치료기관에 방문하여야 하고, 시술종류에 따라 보통 5∼7일의 치료기간이 필요한데, 법이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결과로 체외수정 시술을 위해 직장을 사직한 비율이 무려 59.7%에 달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는 법 개정의 당위성을 대변하고 있다 할 것임.
이에, 현행 연간 3일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연간 30일로 확대하고, 이를 난임치료 과정에 따라 유연하게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휴가기간 동안의 임금을 국가가 보장하는 한편, 난임치료를 위한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권 신청 규정을 신설하여 난임치료휴가와 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1항,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및 제3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0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난임치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제18조의5(비밀의 유지)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