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한 배우자의 건강 위험 시에도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지원
현재는 남성 근로자가 자녀 출생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경우라면 임신 기간 중에도 남성 근로자가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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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①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임신성 질환 등 건강상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기 위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도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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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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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임신, 출산, 수유 등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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