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08 발의 ·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만 8세 이하·초등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초등 6학년 이하로 넓히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범위 확대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기준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어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육아휴직 대상 자녀)
변경 전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사업주가 허용해야 해요.
변경 후
'만 8세'가 '만 12세'로, '초등학교 2학년'이 '초등학교 6학년'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문장은 그대로예요.
시행일과 적용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해요. 또 부칙에 따라 법 시행 전에 휴직했거나 시행 당시 휴직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키우기 위해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