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16 발의 ·
배우자의 임신이 고위험이 아니어도,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이미 육아휴직 중이라면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고위험 임신이 아니어도 육아휴직 가능
현행법은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볼 때만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개정안은 이 위험 조건을 없애고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로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1항 (남성 근로자의 임신 중 배우자 돌봄 육아휴직)
변경 전
남성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남성 근로자가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려는 경우로서, 그 배우자가 근로자가 아니거나 근로자라도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로 바뀌어요. 나머지 부분은 현행과 같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나와 있지 않아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출산 후 자녀를 키우거나 가족을 돌보려고 일정 기간 일을 쉬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