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봐야 하는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남성 근로자의 임신 기간 내 육아휴직 허용
현재는 남성이 자녀 출생 후에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지만, 개정안은 유산이나 조산 등 위험이 있어 돌봄이 필요한 경우라면 임신 중인 배우자를 위해 미리 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①
변경 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이를 허용해야 해요.
변경 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뿐만 아니라, 유산·조산 등 위험이 있어 임신 중인 배우자 돌봄이 필요한 남성 근로자도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성보호
임신이나 출산, 수유 등 여성 근로자가 아이를 낳고 기르는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