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를 만 12세(초등 6학년)까지 늘리고, 기간도 2년으로 늘리며 더 유연하게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나이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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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해요.
변경 후
대상 자녀 나이 기준이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바뀌고, 나머지 내용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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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시행 당시 이미 종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였거나 실시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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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시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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