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0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각각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게 늘리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 확대
지금은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만 쓸 수 있는데, 자녀 1명당 3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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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각각 3개월 이상 사용한 경우 등에는 6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사용할 수 있다.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이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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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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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임신한 여성 근로자의 모성 보호나 자녀 양육을 위해 회사를 잠시 쉴 수 있게 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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