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육아휴직은 18개월까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2년까지 쓸 수 있게 늘리고, 육아휴직을 3번까지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기간이 18개월로 늘어나요
지금은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만 쓸 수 있는데, 이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늘리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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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을 18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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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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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쉴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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