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 나이와 기간을 늘리고, 육아휴직을 더 잘게 나눠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 나이가 늘어나요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만 신청할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로 대상이 넓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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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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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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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자녀를 돌보기 위해 일정 기간 회사를 쉬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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