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를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 확대
지금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울 때만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이걸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까지 넓혀요. 자녀가 장애나 질병이 있으면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까지도 쓸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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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변경 후
사업주는 1.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근로자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근로자가 장애(「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나 질병(의료기관의 장이 6개월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있는 만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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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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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돌보기 위해 회사를 잠시 쉬는 것을 회사가 허용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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