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맞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육아 지원 대상 자녀 연령 확대
현재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가능 자녀의 범위를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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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육아휴직) 제1항
변경 전
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자녀의 연령을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으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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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 중인 사람에게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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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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