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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2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그 사용기간이 짧고 사용기간의 분할이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자녀의 연령을 만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로 확대하고 그 기간을 각각 2년 이내로 연장하며 육아휴직을 3회 이내에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자녀 양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19조의4제1항 및 제19조의5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9조의5(육아지원을 위한 그 밖의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