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0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해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늘리고 분할 횟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한부모 가정 육아휴직 기간 확대
현재 1년인 육아휴직 기간을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라면 18개월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제2항
변경 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해요.
변경 후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 또는 부인 경우 18개월) 이내로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현재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신청한 경우에도 개정된 내용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