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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1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도입하였고, 근로자의 개별적인 상황에 맞추어 효율적인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명만 사용할 수 있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부모 가정에 대해서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다른 가정보다 1.5배 더 길게 보장하고 분할 사용도 육아휴직의 경우 3회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을 지원하고자 함(안 제19조제2항 등).
현행
개정안
제19조(육아휴직)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