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임신 중인 배우자를 돌보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확대
임신 중인 배우자가 유산이나 조산 등 건강상 위험이 있는 경우, 남성 근로자도 출산 전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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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도 활성화 목적
발의 의원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대체인력 확보 여부와 상관없이 허용하도록 함으로써 제도를 더 활성화하고자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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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휴직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근로자가 신청하는 휴직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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