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 사업주가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줄이는 법안이에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활성화
발의 의원들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경력단절을 막고 사업주의 숙련 인력 확보에도 도움이 되지만, 현재는 육아휴직에 비해 이용률이 낮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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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지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하거나 사업 운영에 큰 지장이 있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했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허용해야 하며,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 사유에서 삭제했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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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일정 기간 동안 근무 시간을 줄여서 일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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