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4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시 사업주의 허용 여부 통보 기한과 거부 사유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불허 사유의 합리적 정비
현재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모호하게 규정된 거부 사유를 정리하여, 사업주가 임의로 판단하기 어렵게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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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원들의 기대 효과
발의 의원들은 모호한 거부 사유를 바로잡고 통보 기한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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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줄여서 근무할 수 있게 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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