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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법은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부 사유가 넓게 규정되어 있고 사업주의 처리기한도 명확하지 않아 제도가 현장에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등 모호한 불허 사유는 사업주의 자의적 판단을 가능하게 하고, 통보 기한 부재는 근로자가 장기간 답변을 기다려야 하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불허 사유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사업주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며, 해당 기간 내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을 허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실효성과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안 제19조의2).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