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해 슬픔을 겪는 근로자에게도 휴가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 신설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을 겪었을 때, 해당 근로자가 3일간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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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배우자 유산·사산휴가)
변경 전
현재는 배우자의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휴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또는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3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기간은 유급으로 해요. 단,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에 따른 경우 제외)로 인한 유산은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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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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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산
임신 기간 중 태아가 사망하거나 유산하는 것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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