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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만큼이나 유ㆍ사산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 해 동안 약 25만 5,712건에 달하는 유ㆍ사산이 발생했는데, 같은 시기 출산은 25만 7,202건으로 유ㆍ사산 건수가 출산건수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출산한 여성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출산에 따른 휴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나, 유ㆍ사산의 경우 유ㆍ사산한 여성에 대해서만 임신기간에 따라 차등적인 휴가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 배우자에 대한 휴가규정은 없는 실정임.
유ㆍ사산 역시 출산 못지않은 심신의 회복이 필요한 바, 배우자의 유산 및 사산휴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18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4(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제37조(벌칙)
제3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