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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31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가 실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과 동시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 등도 실시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출산에 대한 의지가 있는 가정을 현실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의 지원과 함께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절실함.
이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의 기간을 연간 3일에서 60일로 확대하고, 이를 유급으로 하기 위해 고용보험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및 제7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전주혜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6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제77조(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