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6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의 저출산문제는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으로 유엔인구기금(UNPFA)의 ‘2020년 세계인구현황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1명으로 조사 대상 198개국 중 198위로 최하위를 기록하였고, 코로나 19로 인하여 올해 출산율은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은 모성보호 및 저출산 문제 해결하고자 고용보험사업으로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에 난임치료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법」 상 고용보험사업으로 난임치료휴가급여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출산전후휴가, 유산ㆍ사산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난임치료휴가 급여를 포함하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으로 정의하고,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을 확대하여 모성보호 지원 강화 및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5조 및 제76조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기현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휴가”를 “출산휴가 또는 같은 법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사산휴가”로 한다.
제76조제1항제2호 본문 중 “기간 중 최초 5일”을 “기간”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를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15일로”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에 따른 난임치료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30일로 한정한다.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4에 따른 배우자 유산ㆍ사산휴가 기간. 다만,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3일로 한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산전후휴가 급여등의 지급 기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② 제7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현행
개정안
제75조(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제76조(지급 기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