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하는 동료에게 수당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출산한 근로자와 배우자의 출산휴가 전체 기간을 유급으로 인정하도록 변경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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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변경 전
기존에는 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출산육아기 여성 등도 포함하며,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대체인력 비용 및 동료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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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확대된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휴가 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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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료수당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에게 그 업무량과 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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