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시 동료에게 수당을 주는 '동료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및 유급화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30일로 늘리고, 이 기간 전체를 유급으로 지원하도록 내용을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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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고령자등 고용촉진의 지원)
변경 전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지원 대상에 고령자뿐만 아니라 장애인, 출산육아기 여성을 포함하고, 육아휴직 관련 대체인력 비용과 동료수당도 지원 범위에 넣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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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동료수당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의 출산전후휴가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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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료수당
동료가 육아휴직을 한 근로자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때, 그 업무량과 강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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