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를 추가로 지원하고,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 지원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며, 난임치료휴가 기간에도 급여를 지원하도록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에요.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 추가 지원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등)에 속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발의 의원들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이나 배우자 출산휴가 등을 쓰기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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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4항
변경 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변경 후
육아휴직 급여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단서가 새로 들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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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배우자 출산휴가나 난임치료휴가 급여 관련 개정 규정(제76조제1항제2호·제3호)은 법 시행 이후에 해당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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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고용보험법령에서 중소기업 등 정부가 고용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대상으로 정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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