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에서 30일로 늘리고, 급여를 주는 기간도 5일에서 15일로 늘려서 아빠의 육아 참여를 늘리려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등을 주는 기간이 최초 5일에서 최초 15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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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른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 다만,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에 한정한다.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15일에 대해 급여등을 지급하고,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기업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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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개정된 급여 규정은 시행 이후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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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중소기업 등 정부가 고용보험 지원을 우선적으로 해주는 대상으로 정한 기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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