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늘어나는 것에 맞춰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의 근로자도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더 오래 받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급여 지급 기간이 확대돼요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급여를 지급하는 제76조제1항제1호가 개정돼요.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곳에 다니는 근로자도 늘어나는 휴가 기간에 맞춰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확대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되,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휴가 기간 중 6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을 초과한 일수로 한정하고, 그 한도는 3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45일)이었어요.
변경 후
제1호의 기본 틀(60일·75일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경우의 급여 지급 기간이 늘어나는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맞춰 확대돼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돼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출산전후휴가
임신하거나 출산한 여성근로자가 출산 전후로 쉴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