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기간을 전 기간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 확대
현재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가 배우자 출산휴가를 쓸 때,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급여 기간을 기존 '최초 5일'에서 '휴가 전 기간'으로 늘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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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중 최초 5일분에 대해서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했어요.
변경 후
우선지원 대상기업 소속 근로자라도 배우자 출산휴가 전체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게 바뀌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급여 지원 확대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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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우선지원 대상기업
대규모 기업과 달리 고용보험 등에서 각종 지원을 우선적으로 받는 중소기업 등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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