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5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배우자가 쌍둥이 이상을 낳으면 배우자 출산휴가를 25일로 늘리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면 육아휴직을 최대 6개월 더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지금은 아이가 몇 명이든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이지만,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으면 25일로 늘려줘요. 다태아를 낳으면 초반에 돌봐야 할 일이 훨씬 많아진다는 점을 고려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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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유급으로 주어야 해요.
변경 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의 휴가를 주도록 바뀌어요. 그 외 부분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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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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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사업주가 유급으로 주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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