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위기특별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휴가를 늘리고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여 부모의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법안이에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늘리고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90일에서 120일로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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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를 10일로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15일의 휴가를 주도록 변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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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배우자 출산휴가 관련 개정안은 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휴가를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되며,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안은 법 시행 당시 이미 사용 중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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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돌봄을 위해 사용하는 유급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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