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다태아를 출산한 배우자를 둔 근로자의 출산휴가를 늘리고,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더 쓸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다태아 출산 시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낳은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더 길게 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발의 의원들은 다태아는 초기에 육아 부담이 크게 늘어나는데 단태아와 같은 휴가 기간을 주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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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하고, 이 휴가는 유급이었어요.
변경 후
배우자가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휴가를 15일 주도록 바뀌어요. 그 외 부분과 유급이라는 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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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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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했을 때, 근로자 본인이 쓸 수 있도록 사업주가 유급으로 주는 휴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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