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근로자가 난임치료휴가나 육아휴직 등을 신청했을 때 사업주가 답변을 미루며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안이에요.
자동 승인 제도 도입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한 경우 사업주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을 주지 않으면, 해당 기간부터 바로 휴가나 휴직이 시작되는 것으로 간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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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치료를 위해 휴가를 청구할 경우 이를 주어야 하며, 다만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변경 후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현행과 같음…) 주어야 한다. (…현행과 같음…). ②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 본문에 따라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난임치료휴가를 허용한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라 청구한 시기를 개시일로 하여 난임치료휴가가 개시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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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한 난임치료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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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휴가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사용하는 휴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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